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소관 규제완화민원으로 올라온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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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피 회원게시판 3270번에 올려져있는 글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은 "의료기사법 취지-직종간 형평성-환자안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정부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비의료인 문신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은 총 5262건으로, 접수된 민원들은 각 소관부처로 이첩돼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각각 ▲수용 ▲중장기검토 ▲불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민원으로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과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등이 포함됐는데, 복지부는 각각에 대해 불수용, 중장기검토 결정을 내렸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불수용'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약속한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달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건의는 대략 40여건.

현직 물리치료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를 비롯, 민원인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제로 인해 환자들이 오직 병원에서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물리치료비 외에 진찰료를 반드시 함께 지불해야 하는 비용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 내부 검토를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건의들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료기사법의 취지와 직종과의 형평성,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하는 의료기사법 체계 자체를 손 보아야 하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료기사법을 적용받는 여러 직종 가운데 어느 한 곳만 터 준다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일부 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과 나누어 하되, 안전성을 고려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도록 한다는게 법률의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전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은 기존의 법률 체계를 흔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물리치료 중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환자 안전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중장기검토'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요구도 130여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이를 일단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시간을 가지고 규제개혁의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다 인체 주입하는 색소와 문신용 침의 안전성, 문신 시술자의 교육 및 자격화 등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관련 연구용역 등을 시행해 제반사항을 점검한 뒤 별도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현행 체계상 불법으로 분류된다.

문신 시술시 출혈 및 세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이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와 법원의 판단.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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