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행위 및 체형교정치료행위에대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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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행위 및 체형교정치료행위에대한 법적근거
 
1. 의료법(제2조 및 27조 참조, 면허범위내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①항 3호 참조,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의료기기법(제6조, 제14조 및 제 24조, 식약청 허가범위내 사용)

❍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비급여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 금액을 별도 고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기관별 관행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요양기관마다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개정(2010. 1.18.)에 따라 비급여 수가의 경우,  과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해당 범위내에서 관행수가를 적용하던 것을
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이후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서-122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의 균형을 잡아주어 적절한 신체역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관절 가동영역을 유지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임.

❍ (서-122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9호(2006. 1.1.시행)로
    비급여로 전환(기존, 100분의 100 본인부담)된 항목으로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항목 고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별도 세부 인정기준(교육 및 치료의 내용, 인정기준이나 자격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등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법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 12.23.)에 의한 건강보험 수가 제정 당시
  2004. 1. 1.부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전액본인부담(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를 본인이 전액부담, 2005년 수가: 8,74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 행위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행위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2005. 12.22.)에 의거
  2006. 1.1.부터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 및 범위의 한계에 의해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의료법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6289∼6303)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비급여 부문의 의료수가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할행정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부터는 보건소 신고없이 해당의료기관내에 비급여부문의 의료수가를 게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유권해석

❍ 1998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정 65507-908 문서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치료행위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하였다.

❍ 그러므로, 척추교정치료사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교정치료침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항목에서 이학요법의 단순재활치료로 분류된 것이므로 척추교정물리치료사가 시행한 척추교정물리치료는 도수치료 항목에 속하는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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