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1~2012년 사이 '회장정보비' 명목 등으로 이체 확인 물리치료사협회 前 회장 개인계좌로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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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물리치료사협회 前 회장 개인계좌로 5200만원 송금 

檢, 2011~2012년 사이 '회장정보비' 명목 등으로 이체 확인

"김상준 전회장 지시로 협회 휴면계좌 4개 살린 뒤 공금 횡령"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홍우람 기자 | 2014.11.18 11:00:00 송고

김 전회장은 임기인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5200만원과 김씨가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돈을 합한 총 2억3000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해 11월29일 김 전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과 김 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협회 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빼돌린 돈 중 일부를 건네 입법로비를 벌였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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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피에 12월 추가로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직원이 협회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상횡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전직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 사무처 직원 김모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무처에서 근무한 김씨는 협회 돈 2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명품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협회의 자금관리 등 재무 실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지출 내역을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협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협회 임원들의 대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김씨는 협회 내 다른 직원을 통해 협회장과 재무이사의 대화를 녹음, 자신에게 전달하게 했다.

당시 유출된 대화는 '협회장이 김씨에게 횡령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했고, 김씨로부터 횡령금 중 2000만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이었고, 이 녹음 파일은 이후 이사회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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