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원진희 2 4,676
안녕하세요. 카이로프락틱이 관심이 많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이 이번에 면접을 갔는데, 카이로가 2년 후엔 법적으로 물리치료사는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Comments

최고관리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되므로 카이로를 포함한 모든 도수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카이로를 포함한 모든 도수치료는 의사들이 직접하기에는 고된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것도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통해 시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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